‘법정 휴게시간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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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악인들도 “땅에 대변 묻어라”…난 배낭에 넣고 다닌 이유 [백두대간을 걷다⑤] 유료 전용
■ 백두대간을 걷다⑤ 속리산 권역 「 호모 트레커스가 1월 1일부터 약 50일간 ‘백두대간을 걷다’ 종주기를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. 강원도 고성 진부령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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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8시간→1주 40시간…연장근로 위반 기준 바뀐다
앞으로 1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시간 12시간)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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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 '연장근로계산' 행정해석 바꿨다…노동계 "1일 근로시간 상한 필요"
앞으로 1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시간 12시간)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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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…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
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.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, 검사도,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.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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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주일 이틀밤샘 가능…대법, 초과근무 해석 뒤집었다
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‘크런치 모드’(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)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(하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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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아닌 주단위로…'연장근로시간 계산' 정부 해석 뒤집혔다
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. 뉴스1 대법원이 ‘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’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